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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응급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으로, 혹은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시키는 안전면서도 가장 흔한 수단은 바로 구급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운전을 하다보면 심심치 않게 구급차가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차에게 길을 비켜준 경험이 한 두번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그런 구급차는 한 가지가 아니라 119 구급대원들이 타고다니는 구급차, 그리고 사설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이번에는 119 구급차와 사설구급차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구급차를 특수구급차 그리고 일반구급차 등으로 나누고 그에 대한 규정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아는 것은 독자분들께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추후에 구급차에 대한 법률 규정 등을 다루어보겠습니다)

 

 

[Hyundai ambulance in Gyeongju, 2018 by Kevin.B,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Hyundai_ambulance_in_Gyeongju,_2018.jpg, CC BY]

 

 

내가 탄 구급차가 특수한 구급차인지, 일반 구급차인지 여부는 사실 환자 및 보호자 입장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 의료진, 병원 관계자 등 환자 이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구급차를 지정해주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119 구급차와 사설구급차가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1. 119 구급차

 

 

119 구급차는 말 그대로 119 구급대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환자를 현장에서 응급실로 이송을 하기 위한 용도의 구급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환자 본인과 보호자는 물론 응급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자유롭게 119에 연락을 하여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인만큼 119 구급차를 호출하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요금이 청구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뉴스에서 119 구급차를 마치 공짜로 탈 수 있는 택시인 것 마냥 호출하여 병원의 일반 진료를 보러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구급차의 호출은 진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급차를 마치 무료 대중교통 이용하듯 호출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몰상식한 행위입니다.

 

 

 

 

 


 

2. 사설구급차

 

 

사설구급차는 앞에 "사설"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처럼 나라 등의 공적인 주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설구급차는 허가받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입니다.

 

 

[Ansan 117 by myself ( User:Piotrus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nsan_117.JPG, CC BY]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용도의 119 구급차와는 다르게, 사설구급차는 병원에서 병원간의 이송에 사용되는 구급차입니다. 즉, 119 구급차처럼 현장으로의 호출을 하는 용도가 아니며 사설구급차의 가장 대표적인 용도는 특정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기 위한 이용수단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 구급차를 통해 A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환자는 응급 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보아야 하는 환자이지만 A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중증 환자로 가득차있어 추가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환자를 수용 가능한 B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는 이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의료진의 치료를 받고있는 환자를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바로 사설구급차를 요청하여 B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설구급차의 경우에는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만큼 비용이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왜 그런지 이해는 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점입니다.

 

 

출처 : 법제처,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6&targetRow=21&sortType=CTS&pagingType=default&onhunqueSeq=4729

 

 

위의 표에는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로 나누어져 있지만, 필자가 알기로는 사설구급차 중 일반구급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사설구급차를 타게 될 경우 사실상 특수구급차를 타야한다는 말입니다.

 

 

환자의 생명이 달린 일인만큼 구급차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에 의해 비용이 비싼 것은 이해되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부담되는 금액인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구급차를 타는 일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본 글에 적힌 것처럼 구급차의 용도를 평상시에 이해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없이 119를 호출하여 병원까지 환자를 이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호자 입장이 되어 환자가 병원에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타병원으로 이송을 가야한다고 한다면, 사설구급차를 통해 이동을 해야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독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구급차를 이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번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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