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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응급실에 오게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보다는 대부분이 경증 질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경증 질환에서도 개인의 주관적인 불편감 및 통증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실 응급실이라는 특성 상 아프고 힘든 분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온 보호자들이 격앙되고 예민한 상태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에 갈등이 생기며, 또 그러한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필자는 종종 뉴스 등을 통해서 안타깝고 화가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접했는데, 최근 몇 년간 그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응급실에서의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사와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자고 합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글을 써나갈 생각입니다만, 아무래도 본인이 의료진인 만큼 다소 한 쪽으로 치우진 의견을 말 할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가능한 정보 전달에만 집중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응급실은 특성 상 위중한 환자들이 많으며 그들과 동행한 보호자들은 감정적으로 매우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들이 쉽게 분노할 수 있고 극심한 경우 폭력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보통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태가 위중한 환자의 보호자들은 대부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 본인의 사소한 불쾌함 따위의 감정은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겠습니다:

  1. 응급실에는 술에 취한 주취자들이 타인과 싸우거나 넘어지는 등 다쳐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술을 마신 상태가 되어 폭력성이 들어난 환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2. 경미한 교통사고로 진료를 보고 상태가 양호하여 귀가하기로 설명을 들은 후 입원을 희망하였지만 시켜주지 않을 경우 화를 내는 경우
  3. 환자의 중증도를 순서로 진료가 진행되는 응급실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왔는데 왜 빨리 진료를 봐주지 않느냐고 따지며 화를 내는 경우
  4. 진료를 보고 나온 비용에 대하여 불만이 생겨 의료진에게 불필요한 검사 및 처치를 하였다고 따지며 화를 내는 경우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료진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료 자체가 지연되면 응급실에 있는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의 폭력 행사에는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오늘 글의 핵심이 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아래에 설명드릴테니 한 번 훑어 보시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60조 벌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필자가 한참 의과대학을 다니던 시절 공부하였던 응급실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은 단순히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 검색한 법률규정은 예전에 배웠던 것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위의 법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1항 및 2항의 1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법률을 위반한 의료 종사자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출저 :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응급실에서는 폭력을 휘두르거나 진료를 방해하거나 물품을 파괴하는 등의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하여서는 안 되는 일들이긴 하지요.

 

 

이러한 제12조를 어겼을 경우에는 제60조 2항 1호에 적힌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자가 학부시절 공부하였던 관련 내용은 5년/5천만원이 아닌 3년/3천만원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최근에 개정이 되어 1년/1천만원에서 강화되었던 것이라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갈수록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한 60조 1항의 내용은 작년에 신설된 법률 규정입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를 폭행하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률을 강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종사자를 폭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를 입힐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를 입힐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 상해의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징역을 살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의 기간을 최소 한도는 정했지만 최대 기간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끼친 피해에 따라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필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도에 따라 징역을 사는 것은 물론, 진료를 지연시키고 기물을 파손한 정도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과 관련하여 다루어보았습니다.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 대다수의 환자 및 보호자분들은 저의 진료 및 처치, 처방에 대하여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저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음을 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등의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미있게 읽어셨길 기대하며,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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