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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벌써 여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 체감될 정도입니다.

 

 

그런만큼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 및 이유들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술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통계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의 알코올 섭취량은 전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날씨가 좋아진 만큼 술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 듯 일을 하다보면 술을 마신 사람의 응급실 방문 빈도가 체감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오기의 의학상식에서는 술에 취한 주취자의 응급의료 방해에 대하여 짧막하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술을 섭취하게 되면 사고가 둔해지고 용감해지며 행동이 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호전적이게 될 수 있고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필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아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신장애란 필자가 해석하기로는 정신과 질환(psychiatric disorder) 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법에서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이야기 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의 판례가 있다면 판단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엠티 저녁시간 by Seoung1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C%97%A0%ED%8B%B0_%EC%A0%80%EB%85%81%EC%8B%9C%EA%B0%84.jpg, CC BY]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 심신장애 상태라는 판례가 여럿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위 형법 제10조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한 번 다루었듯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간단하게 말하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응급실 의료진 폭행과 관련한 법률 -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응급실에 오게되는 환자들의 대다수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 보다는 대부분이 경증 질환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의 중증도와 관�

naman-bora.tistory.com

 

 

만약 이 것이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이 일으킨 일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심신장애라는 명목으로 형벌을 감형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살짝 주제에서 벗어나서 필자가 생각하기에 심신장애의 여부를 막론하고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 및 아동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혹시나 형법 제10조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조가 있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르면 술이나 마약 등을 복용하여 심신장애 상태이더라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봐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 응급실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입니다. 위의 성범죄와 관련한 법과 마찬가지로 응급실에서는 술을 먹어 심신장애인 상태이더라도 감형 등 법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진료를 방해 및 지연시키고,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 또한 심각한 범죄로 보고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볼 때 주취자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료에 잘 따라주고 협조가 잘 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잘 협조가 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였거나 일방적으로 맞은 환자들은 의료진에게 그 화풀이를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때문에 혹시나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하며 일을 합니다. 특히,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률계를 감안하였을 때 내가 맞더라도 나를 폭행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앞으로 진료를 볼 때 조금 더 안전함을 느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술을 먹었다는 어이 없는 핑계로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말도 안 되는 감형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것은 이해하나 죄 없는 의료진에게 그 화풀이를 하는 것은 엄연히 범죄이며, 가해자가 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하루빨리 더 성숙해져 미래에는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일이 줄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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