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및 방임 - 심각한 사회적 문제 [Child abuse and neg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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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오기입니다.

 

 

저는 일이 바쁘다 보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뉴스를 최대한 챙겨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천안과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고 충격을 먹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 천안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아이가 사망까지 하게 된 비극적인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이전에도 신생아를 방치하고 부모가 PC방을 다녀와 사망하게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음식을 남기자 폭행을 하는 등 아동 학대 사건은 꾸준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필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아동학대를 당한 환아를 진료한 적은 없지만, 법적인 신고의무자로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오기의 의학 상식에서는 아동 학대 및 방임(Child abuse and neglect)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상이 된 소아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물리적인 해를 입히는 것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의 범위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ild Abuse by Nick Youngson, https://thebluediamondgallery.com/legal/child-abuse.html, CC BY]

 

 

크게 분류를 하자면 아동 학대는 다음으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 성적 학대 (Sexual abuse)
  • 방임 (Neglect)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는 돌보는 사람이 아이에게 가하는 장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계적으로 전체 아동학대 중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학대 중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학대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몸 어느 곳에서나 발견될 수 있으나 가장 흔히 손상되는 부위들은 피부, 뼈, 머리, 그리고 복부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을시에는 신체적 학대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 환아가 다친 기전에 대한 주요 정보에 대한 진술이 바뀌는 경우
  • 환아의 손상과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 병원을 찾게 된 시기가 유의하게 지연된 경우

 

 

[Discharge Bruising One by Labiv,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ischarge_Bruising_One.jpg, CC BY]

 

 

또한 학대를 당하는 아이의 신체에는 다음 표와 같은 특징들이 발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색깔이 다른 여러개 멍이 포함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부정확하다 하여 제외되었습니다.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abuse)

 

 

정서적 학대는 아이에게 가하는 언어적인 모욕, 정서적인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 언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심리적 학대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형태의 학대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할 수 있는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이에게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너 같은 것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또는 "어쩌다가 저런 못난 놈이 태어났을까" 등의 원망을 하거나 경멸을 하는 듯한 말을 아이에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이의 잠을 재우지 않는다거나, 벌거벗기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형제 또는 친구와 비교를 하고 차별을 하는 행위, 아이를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실 필자 개인적으로는 게으른 아이가 숙제를 다 하지 않아 학습을 위해 잠을 조금 늦게 재운다거나, 아이가 잘못을 하였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한 형제 또는 친구의 행동과 비교하는 등의 행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정서적이라는 말 자체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성적 학대 (Sexual abuse)

 

 

성적 학대는 성적인 충족을 위하여 아동에게 가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는 꼭 아이를 성폭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위해 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게 하는 행위 또한 성적 학대에 포함이 됩니다.

 

 

성적 학대는 성인에게 가하여도 범죄행위인데,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성적 학대를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방임 (Neglect)

 

 

방임은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는 것을 뜻하며, 유기하는 것 또한 방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적절한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아이를 무시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임 또한 종류가 다양한데, 다음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학대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존재하지만 한 가지 형태로만 국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은 여러가지 학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를 때리는(신체적 학대) 보호자는 아이의 향해 폭언(정서적 학대)도 종종 할 수 있으며, 학교에 보내지도 않을(방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에게는 조금의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 만으로도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비율은 의사 등의 신고의무자보다 비신고의무자에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아동학대를 적발하는 것은 특별히 전문가가 나서서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들이 학대라는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독자분들께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디 묵인하지 마시고 신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고는 경찰서(112)로 하면 됩니다.

 

 

이번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학대 사실을 알게 된 의료진측에서 신고를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피해 조사를 소홀히 한 경찰측의 부주의로 인해 아이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처벌을 받을 사람은 확실하게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할 사람들은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한 층 성숙해져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운한 사건들이 사전에 예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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